건설기계를 판매한 후 전표 분개는 해당 건설기계의 장부가액과 판매가액을 비교하여 유형자산처분손실 또는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합니다.
분개 절차:
분개 예시:
상황: 취득원가 5,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3,250,000원인 건설기계를 1,210,000원(부가세 포함)에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추후 받기로 한 경우.
장부가액 = 5,000,000원 - 3,250,000원 = 1,750,000원
판매가액(1,100,000원 + 부가세 110,000원) < 장부가액(1,750,000원)이므로 유형자산처분손실 발생.
분개:
상황: 취득원가 25,000,000원, 처분시점 감가상각누계액 23,400,000원인 건설기계를 2,000,000원(부가세 별도)에 처분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대금은 30일 후 받기로 한 경우.
장부가액 = 25,000,000원 - 23,400,000원 = 1,600,000원
판매가액(2,000,000원 + 부가세 200,000원) > 장부가액(1,600,000원)이므로 유형자산처분이익 발생.
분개:
건설 장비의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익 계산 시 감가상각 방법, 내용연수, 잔존가액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장부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