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장이 타인 소유의 집이고 월세인 경우,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실제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주소를 사업장으로 사용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사전에 통보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주택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과 주거용을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으니, 관련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