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1년 미만 근무했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바 후 정규직 전환: 단기 알바 근무 후 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전체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기간제 근로 재계약: 기간제 근로자로 11개월 계약 후 다시 11개월 연장 계약을 맺는 등, 계약 만료 후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하여 실제 연속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단,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완전히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는 등 회사 형태만 바뀌었으나, 실제 근로 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개인사업장 근무 기간 포함)
계절적 업무 반복: 계절별 업무로 6개월씩 근무 후 연속으로 반복하는 경우, 중간 공백 기간이 짧거나 형식상 퇴사 후 재입사로 인정될 경우 누적 1년 이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 공백 후 재입사: 11개월 근무 후 3일의 공백을 두고 다시 11개월을 근무하는 등, 실질적으로 고용 관계가 계속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실제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임을 입증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