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원으로 나이가 들어 몸이 피곤하여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직원으로 나이가 들어 몸이 피곤하여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4. 10.
나이가 들어 몸이 피곤하여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에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사: 업무 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여 의사의 소견서상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고, 근로조건의 변경이나 휴직을 청구하는 등 이직 회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퇴사 전 의사 소견서와 함께 사업주에게 이직 회피 노력을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휴직 신청서, 근로조건 변경 요청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근로조건 악화: 사업장의 휴업, 폐업, 도산,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근로조건의 현저한 변경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퇴사하게 된 경우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 피곤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