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공동 명의 차량의 경우에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사업체 규칙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직접 운전하여 실제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각각의 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지급받는 경우,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이는 동일 사업체 근무와 다른 사업체 근무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사실판단에 따라 부부 각자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가 있으며, 국세청 질의회신(원천세과-688, 2011.10.28.) 등 관련 예규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