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특정 조건 하에 예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 중 사업 부진으로 인해 직전 과세기간 대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1/3 미만인 경우, 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신고한 내용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매출액이 매우 적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직전 과세기간 대비 매출 또는 납부세액이 1/3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