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보수가 없거나 전년도와 보수가 같더라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은 매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해당 연도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없거나 보수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매년 3월 15일까지이며,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4월 1일까지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