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상 총 납부한 소득세에서 결정세액을 차감한 금액과 차감징수세액 합계 금액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세법상 원단위 이하 금액 처리 방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세법 규정에 따른 원단위 절사 또는 반올림 방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121원의 차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