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구내식당에서 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결론적으로, 의료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 용역은 면세되지만, 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 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병원 구내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원에게 음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과세됩니다.
근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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