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할 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요건과 관련하여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근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할 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요건과 관련하여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2026. 4. 10.
근로자의 근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 능력 부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평가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 불가: 근로자의 근무 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 개선 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정도여야 합니다.
종합적인 고려: 위 판단은 근로자의 지위, 담당 업무의 내용,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무 능력 부진의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이나 전환 배치 등 개선 기회를 부여했는지 여부, 개선 노력 및 결과,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선 기회 부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전환 배치 등 합리적인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