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환입액은 과거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되었던 항목이 세법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익금으로 다시 산입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세 환입액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포함되는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으며, 세무상으로는 익금산입(유보 또는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회사의 회계 정책에 따라 '이익잉여금 -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영업외수익 -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