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의 성격 규명: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성과에 따른 '성과급'으로 볼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통상임금 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급 규정의 명확성: 인센티브 지급 기준, 산정 방식, 지급 시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임원의 경우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른 지급 규정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영업사원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는 명확한 내부 규정이 필요합니다.
차별적 지급: 영업사원 간 인센티브 지급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은 지양해야 합니다. 다만, 판매 실적, 계약 건수 등 객관적인 성과 지표에 따른 차등 지급은 가능합니다.
계약 관계: 영업사원이 회사 소속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사업자(예: 무면허 중간도매상)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차량, 거래처 등을 영업사원이 임의로 이동하거나 소유하는 경우, 회사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법상 손금 인정: 임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업사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역시 회사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과도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인센티브 지급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에 따르면, 영업사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정기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사원의 차량, 거래처 등이 회사 소유가 아니고 영업사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일 경우, 회사 소속 영업사원이 아닌 무면허 중간도매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