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퇴직금은 크게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으로 나뉩니다. 퇴직급여는 재직 기간과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퇴직수당은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 또는 사망 시 재직 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1. 퇴직급여의 종류 및 계산
2. 퇴직수당 계산
1년 이상 재직 시, 재직 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6.5% ~ 39%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이는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됩니다.
3. 신청 기간 및 절차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계산식과 본인의 재직 기간, 기준소득월액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