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시간 단축 시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
주휴수당 계산 방법: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주휴수당은 단축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1주 20시간을 근무하며 시간당 통상임금이 10,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40,000원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정 후 계산)
만약 사업장 내에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 형태와 동일하다면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