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시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여러 경제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동거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으나, 위와 같은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가 입증되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고용보험 가입 및 혜택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