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교육비 납입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교육비 항목이 있다면,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납입 증명서나 영수증을 직접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상 총 납부한 소득세에서 결정세액을 차감하면 -27,319,521원인데, 차감징수세액 합계는 -27,319,400원으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비사업조합의 일반분양 수입에 대한 법인세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급여가 어느 정도 줄어들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