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의 일반분양 수입에 대한 법인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수입금액(수익): 일반분양분과 관련된 수입금액만을 의미하며, 일반분양분의 토지, 건물 분양금액 및 상가 등 부대시설의 일반분양금액과 이와 관련된 부수 수입금액을 포함합니다.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분양분에 대응되는 수입금액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총손금(비용): 위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세법상 수익사업(일반분양분)과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분)을 구분 경리하여 각각의 수익과 비용을 계상해야 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총손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세무조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과세표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법인세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 20%, 22%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참고: 조합원이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납부한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기 지분 초과분에 대해 별도로 받는 대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조합원이 부담한 청산금도 조합의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