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의 급여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기준이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보수 또는 최소한의 급여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급여 지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급여를 너무 낮게 설정하면 법인 이익이 과도하게 쌓여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거나, 배당 시 높은 세율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급여는 단순히 세금 절감 목적보다는 회사의 현금 흐름과 전반적인 재무 구조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