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의로 일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연장근로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조기 출근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조기 출근 사실을 인지하고도 명확하게 업무 수행을 지시하거나 노무 수령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장근로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시간 규정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충분히 고지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