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납부한 소득월액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공제 항목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료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납부 시기: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공제 제외: 근로제공기간 외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근로소득 공제 또는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