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분할연금의 경우 3년입니다. 이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위해 다른 채권·채무와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급권 발생 시점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더라도 수급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연금을 청구하면, 청구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지난 시점 이후의 연금급여분에 대해서만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지급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2008년 1월 1일에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했고 2014년 3월 1일에 연금을 청구했다면, 청구일로부터 5년을 역산한 2009년 3월 1일 이후 처음 도래한 연금급여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