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환급신청서 작성 시 결정세액은 원단위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결정세액과 차감징수세액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는 세법상 원단위 이하 금액 처리 방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액은 '조정환급세액' 칸에 기재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신고를 위해 해당 차액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계산 과정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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