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수정신고 후 과납된 세액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원천세 신고 시 차감: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다음 달 원천세 신고 시 '당월조정환급세액' 또는 '전월미환급세액' 란에 과납된 금액을 기재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환급 신청: 홈택스에서 '국세환급신청' 메뉴를 통해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세무서에서 심사 후 환급해 드립니다. 이 방법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