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근무지가 지점으로 명시되어 있고 해당 지점의 대표가 따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4대보험 신고 및 급여 지급이 본사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는 본사와 지점 간의 관계, 실제 근로 제공 장소 및 고용 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결론적으로, 본사 퇴사 후 지사로의 재입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추가 확인 사항: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고용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