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기관에서 직원의 급여에 대한 갑근세 원천징수는 급여 지급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개정으로 장기요양사업이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직원 고용과 관련된 원천징수 의무는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관장님께서는 직원 급여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갑근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5만원 초과 경품 당첨 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감면 대상이 아닌 부업종의 소득에 대해서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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