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에 당첨된 경우, 해당 경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품의 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경품 가액의 22%(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경품 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참고로, 백화점 등에서 상품 구매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경품도 기타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