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는 사업 양도 시점에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절차: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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