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3%에 더하여,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별로 계산된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합산됩니다. 이 합산된 가산세액은 최대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가산세는 별도로 10%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거나, 특정 연금 관련 기관에서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