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작성: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15세 미만 인자의 취직인허증 교부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본인, 친권자(부모님 등) 또는 후견인, 그리고 학교장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다만,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거나 재학 중인 청소년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장의 서명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합니다.
심사 및 발급: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한 후, 취직인허증을 발급합니다.
취직인허증은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이 근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입니다. 취직인허증이 발급되더라도, 유흥주점 등 유해업소나 위험한 업무에는 취업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또한 하루 7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