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6.46%)과 장기요양보험료율(8.51%)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의 50%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즉,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본인과 회사가 각각 50%씩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및 제77조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자발적 퇴직으로, 이직확인서에는 경영상 정리해고로 다르게 신고했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된 일용직 근로자도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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