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임금체불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체당금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체당금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체불임금 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통해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연락이 어렵거나 입증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