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으로 인정될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상당액에 대해 파견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고용 간주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최근 법원 결정례 참고 필요): 과거에는 직접고용 의무 불이행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병과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뉘는 상황에서 과태료 부과가 타당하지 않다는 결정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