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월급에서 차량 수리비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방식: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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