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하는 경우: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래 수입된 상태 그대로 다시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 없이 반품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 물품): 물품 가격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수출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물품 송품장, 반품 확인 서류, 환불 영수증 등을 세관에 제출하여 실제 반품이 확인되면 관세 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송품장에는 최초 수입 시 신고된 정보와 동일하게 정확한 물품명과 금액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구매대행업체가 관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관세는 화주(구매자)에게만 환급됩니다. 구매대행업체가 환급받기 위해서는 화주의 협조를 받거나 관세환급금 양도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