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다른 자유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유업종은 관련 법령에서 영업에 대한 별도의 신고, 등록, 허가 절차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와 다르더라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자유업종의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상관없이 임대를 얻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허가, 등록, 신고가 필요한 업종(비자유업종)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일치해야 하며, 다를 경우 용도 변경 절차를 거쳐야만 사업자 등록 및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