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기본급 외에 다른 수당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 충족 여부는 해당 수당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최저임금 산정 시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즉,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사유로 산정하는 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에 이러한 최저임금 산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2026년 최저임금 기준액(월 2,156,88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이상인지 비교하여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합산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