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동안 3일 근무하고 하루 8시간씩 일하셨다면, 총 근무 시간은 24시간입니다.
이는 3일의 근무일에 각각 8시간씩 일한 시간을 합산한 결과입니다 (3일 * 8시간/일 = 24시간).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 근무 수당 외에 다른 비과세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일반사업자 기준으로 사업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연 200만 원만 납입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의 자녀 학원비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