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수당 외에도 근로자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 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액으로,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다만, 회사의 여비지급규정 등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금액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기준에 의해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 종업원 차량 보험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에게 자동차 종합보험료와 같이 기간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월할 계산한 금액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합해 월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비과세됩니다.
- 국외근로소득: 원양어업, 국외 항행 선박,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으로, 월 300만원(건설현장 등) 또는 월 100만원(일반적 업무수행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다만, 출장이나 연수 목적의 해외 체류 기간 동안 받는 급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연구활동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연구활동비 중 일정 금액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식대, 출산보육수당, 학자금 등 다양한 비과세 항목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비과세 요건과 한도가 다르므로, 상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