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자녀 모두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납부하게 됩니다.
세대 단위 부과: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자녀가 같은 세대라면, 세대주의 이름으로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주택, 토지, 전세금 등) 및 자동차 보유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최소 보험료 적용 가능성: 만약 세대 내 소득이 없고, 재산이나 자동차 보유 현황이 없어 보험료 산정 점수가 낮게 나올 경우, 최저 보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는 월 19,780원입니다. (이는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만약 자녀가 부모님 중 한 분의 소득 활동으로 인해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역가입자로 별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피부양자 등록 요건은 소득, 재산, 부양 관계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 및 납부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