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거주지 주소에 사업장을 등록하는 간이과세자로서 단순경비율(자가율)을 적용받는 경우, 해당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경비를 추정하는 방식이며, 자가 소유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자가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사업장의 소유 형태에 따라 경비율 적용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주지 주소에 사업장을 등록하고 해당 주택을 자가로 소유하고 있다면, 단순경비율 적용 시 자가율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적용 요건 및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사업장의 업종, 직전 연도 수입 금액 등 여러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