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됩니다.
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을 얻었다면, 다른 소득이 없는 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