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합산되는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대가 범위:
총급여액 계산 시 제외되는 항목:
연말정산은 이러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을 반영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여러 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각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