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자녀 학원비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학원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사(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 교육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나, 성실신고사업자의 경우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 지출금액의 15%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