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의 소액 기준은 원천징수 시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는 이자소득과 더불어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경우에도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소액부징수 규정은 소득세법 제86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며, 이는 소득자별로 계산된 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