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기부금 단체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2021년 7월 1일 이후 발급하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2021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급한 전자기부금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2022년 6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근무기간을 곱할 때 연수로만 따지는 것이 맞나요?
연금저축보험 일시납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도할 때 필요한 행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