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근무기간은 단순히 연수(年數)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총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단순히 연수만으로 계산하는 것은 정확한 퇴직금 산정 방법이 아니며, 총 재직일수와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총액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