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근로자,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무원, 교사 등) 및 퇴직자(단,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가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 5년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가입 기간 조건 없이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가 불일치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수입이 임대소득 전부일 경우 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소장품을 여러 번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