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도 경우에 따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주의사항: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743002 업종코드가 청년세액감면에 해당되나요?
홈택스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결과는 얼마나 후에 알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합산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