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일반사업자 기준으로 사업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2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세금 혜택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연 200만 원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이는 2025년 3월 14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른 것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시점에 따라 소득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배제되며,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소득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