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사업 운영이 직원에게 위임되었을 때, 대표자가 명목상의 사업자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인 사업 운영은 직원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실질과세의 원칙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주요 세무상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와 명의자를 명확히 하고, 모든 거래와 소득이 사실관계에 맞게 정확하게 신고되어야 합니다. 만약 대표자가 사업장 관리에만 집중하더라도,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 결정, 주요 의사결정 참여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